흔히들 도막형바닥재라고 알고 계시는 바닥재 시공 순서 말씀드립니다.
도막형바닥재란 보통 매지나 이음매라 불리우는 것들 요게 없이 한바닥으로 올라가는 바닥재를 통칭합니다.
대표적으로 조리실이나 급식실바닥, 공장이나 냉동/냉장 창고 바닥 등 실내 도막형바닥재 부터
외부의 주차장바닥이나 수영장 등 이음매 없이 한바닥으로 올라가는 바닥을 말합니다.


이중 오늘 다뤄볼 것은 실내용 도막형바닥재입니다.
보통 실내라는 말없이 도막형바닥재, MMA바닥재, 실리칼바닥 등등 말은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저희가 시공하는 도막형바닥재에 국한되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실내용 도막형바닥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조리실이나 급식실 주방 바닥을 대표적인 예로 설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도막형바닥재를 시공하고자 하는 곳은 크게 두가지 경우입니다.
1. 신축 현장
2. 기존바닥 하자 등으로 인한 시공 현장
신축 현장의 경우 왜 도막형바닥재를 시공하느냐? 설계에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바닥의 경우 앞서 조리실이나 급식실을 예로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조리실이나 급식실바닥을 보시면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트렌치가 설치되어 있겠죠.
타일로 된 바닥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합니다.
* 타일 깨짐
* 이음매 부분 탈락 및 오염
* 트렌치 주변부 벌어짐 또는 파손
* 미끄러움
요런 이유로 기존 바닥을 재시공 하게 됩니다.
그럼 신축이나 기존바닥에 도막형바닥재를 어떻게 올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면처리

신축의 경우 몰탈바닥일테고, 기존바닥의 경우 대부분 타일, 도막형바닥, 도끼다시 바닥입니다.
신축이건 기존바닥이건 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바닥면의 레이턴스 등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면처리로 기존 바닥은 2~3mm 정도 갈려져 낮아지게 됩니다.
2. 도막형바닥재 시스템 시공
2-1. 하도

면처리된 바닥면에 프라이머를 이용한 하도 작업을 실시합니다.
간혹 프라이머를 잘 빨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프라이머를 재도포해주어야 합니다.
2-2. 중도

도막형바닥재 시공 중 가장 중요한 공정이 아닐까 합니다.
MMA수지와 규사 등을 이용한 작업입니다.
여러 재료들이 고루 교반된 MMA수지를 펴바르고 바닥 색상을 구현할 컬러규사를 도포합니다.
컬러규사는 뭉치거나 부족함없이 MMA수지에 고루 함침이 되어야 합니다.
컬러규사는 바닥 색상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MMA수지에 함침되어 더욱 단단한 바닥을 이루고
또한 미끄럼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MA수지가 양생이 되면 함침되지 않는 컬러규사를 깨끗하게 걷어내면서 중도 공정이 마무리 됩니다.
2-3. 상도

상도는 코팅제를 이용한 도막형바닥재 시공의 마지막 공정입니다.
이때 바닥의 유광/무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논슬립파우더를 교반하여 작업함으로써 미끄럼방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컬러규사만으로도 충분한 미끄럼방지 성능이 구현됩니다.
또한 상도 공정을 끝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실이나 급식실의 경우 5mm의 도막형바닥재 시스템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면의 면처리가 2~3mm 정도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인 바닥면은 기존 바닥면보다 2~3mm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도막형바닥재는 기존 바닥의 구배를 따라가기 때문에 2~3mm 높아진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트렌치보다 살짝 높아 물빠짐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조리실이나 급식실바닥에 시공하는 도막형바닥재 시공순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트렌치 보강이 필요하거나 트렌치를 새로 제작하는 등 현장에 따라서 변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도막형바닥재 시스템의 시공순서는 위의 순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상도 코팅이 완료된 후 1시간 이면 경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양생이 빨라
빠른 공기가 요구되는 현장 또는 중단없이 긴급보수를 요하는 현장에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